택시조합은 지난 2일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 도급제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가 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택시조합은 공문을 통해 "그동안 도급제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성행돼고 있다"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시운전자의 강력범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온 택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급제가 근절돼야 한다"며, 각 업체가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급제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연료비 및 차량수비 등은 전액 개인부담이지만 사납금이 회사택시(8만원∼9만원) 보다 저렴(4만5천원∼5만원)하다는 점에서 기사들의 선호도가 높다.
또 회사는 택시기사 부족으로 운휴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할 수 있어 도급제 근절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급택시는 무자격 운전자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어 사고 발생시 승객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강력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당장 운전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도급제 운영은 자제해야 한다"며, "도급제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결과적으로 택시가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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