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부 발간, 상담원과 교통관련부서 업무자료로 활용
120다산콜센터 교통민원 상담과 교통불편신고 조사업무의 기준서가 될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이 최근 발간됐다.
매뉴얼 발간은 교통불편신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시 공통기준을 매뉴얼화해 규범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신고민원의 정확한 상담과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책자는 16절지 175쪽으로 구성돼 1200부가 발간됐으며, 다산콜센터를 비롯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조사팀, 25개자치구와 도시교통본부 등 교통관련부서에 배부돼 상담원의 교육자료와 교통관련부서의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신고 및 조사업무 처리절차를 자세히 기술하고 위반유형별 실제 처리사례를 첨가한데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내용과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기타 참고법규 및 최근의 주요판례를 수록했다.
이 밖에도 일평균 신고건수, 신고수단별(120전화, 엽서, E-mail 등), 운송수단별(택시․버스․화물 등), 위반행위별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등) 통계자료를 넣었다.
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교통민원 상담에 있어 일부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던 상담내용들이 앞으로 신속․정확하게 시정이 가능해져 서울시 교통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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