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택시운송비 사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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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택시운송비 사용자가 부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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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LPG)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계동,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은 지난 2일 개정안 제출과 관련, 제안 사유를 통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택시업계의 불황이 날로 심화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어 택시연료인 LPG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해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 직접적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LPG 1ℓ당 223원씩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택시 1대당 매월 28만여원(LPG 연비 6ℓ/m 적용시)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측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6천여억원(전국 택시 24만1천81대)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연간 2천억원 지급되는 택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세수결손액은 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또 택시운수사업자가 연료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등 택시 사용·관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 제안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요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택시의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료비나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비용 등 사용·관리비에 대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규정을 두지않는 입법상의 문제를 악용, 이를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금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출마전에 서울의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직접 현장경험을 쌓은 바 있고, 송 의원도 사법고시 합격전인 지난 91년 전국택시노동조합 인천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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