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승용차 통행’ 일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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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승용차 통행’ 일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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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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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6개월간 영향 분석해 내년 6월께 존폐 결정

10월 1일부터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돌리고 내년 3월까지 교통과 환경, 상권 등 영향을 살핀 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 내년 6월 전용지구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 차량, 자전거만 연세로 통행이 허용되며 택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550m 거리로 2014년 1월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전까지 연세로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렸고 좁은 인도에 불법 노점상까지 늘어서며 보행자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연세로의 보도 폭을 최대 8m까지 넓혔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을 고려해 차도와 보도 턱을 제거,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했고 보행친화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체계로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아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인근 상권과의 경쟁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상인들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차량의 운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서대문구는 해당 지역의 차량 통행에 따른 효과가 분명하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완전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어 "신촌 상권의 월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485억원에서 코로나19 때 385억원으로 떨어졌다가 현재 510억원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다"며 "서울시가 전용지구 재시행을 결정한다면 불합리한 제도인만큼 연세로 관리주체로서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통계에 따르면 연세로에 승용차 통행이 가능했던 2023년 1분기 신촌역 인근 매장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33% 늘었다.

하지만 시는 다른 지역 대학 상권 매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로 인한 매출 상승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대기오염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해 온 서울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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