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추석 귀성길·단풍 행락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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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추석 귀성길·단풍 행락철 주의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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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연휴에 대체공휴일 지정이 추가돼 올해 추석은 귀성·귀향길에 오르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모처럼 긴 연휴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고향 방문을 계획하고 있지만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안전운전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2022년 추석연휴(추석 당일, 전일, 익일 포함 3일) 렌터카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총 890건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각각 5.7%, 2.1% 증가해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귀성, 즐거운 연휴 여행 시 안전운전 기본이자 필수

 

지난해 추석 연휴를 맞아 극심한 정체의 외곽순환도로 (경찰청 자료)

장거리 운전 많아 졸음운전·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위험

단풍 행락철 10~11월 연중 사고건수·사망자 가장 많아

일교차 커지는 기후조건도 안전운전 방해 요소 중 하나

 

명절 연휴 법규위반 노리는 고의사고 보험사기 요주의

가족 단위 여행 악용해 보험사기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도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의 사고 및 부상자 수 모두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그림 1><그림 2>

 

<그림 1>최근 3년간(2020~2022년) 추석연휴기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그림 2> 지난 3년간 월별 부상자수 및 사고건수 현황 (도로교통공단 자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황금연휴가 이어지는데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정부 차원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 등으로 국내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 교통사고와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어느 때보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안전거리 확보 운전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7월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선행사고 차량을 추돌하고, 후속하던 차량에 재차 추돌 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1>

 

<사진 1>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사고 (한국도로공사 자료)

이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이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2차 사고까지 이어져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9월 낮 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추석 연휴 귀향길 장거리 운행 및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졸음운전 예방과 함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표 1>

 

<표 1> 최근 3년간 낮 시간대(09시∼18시) 사망자 현황(한국도로공사)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내 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우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추돌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급브레이크나 급핸들조작 가능성을 크게 낮춰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3>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 (한국도로공사)

 

◇단풍 행락철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나 무엇보다 가을과 같은 행락철은 운행 차량이 단시간에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는 물론이고 관광을 즐기는 보행자까지 많다 보니 더욱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

이 시기 추석 연휴와 함께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렌터카를 비롯한 교통사고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02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 결과,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9월부터 절정에 이르는 11월까지의 사고 건수는 각각 전체 평균 사고 건수인 3만8250건을 상회하며, 그중에서도 10월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사진 2>

 

<사진 2> 최근 3년간 가을 행락철 사망자수

또 최근 3년간 가을 행락철인 9월~11월 기간의 사망자 수를 보면 각각 13명, 19명, 9명 등 모두 41명이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했는데, 여기에서 10월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을 행락철 자동차생활에서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여행으로 인해 들뜬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수치임에 분명하다.<사진 3>

 

<사진 3> 최근 3년간 발생한 렌터카 사고건수

 

◇행락철 교통안전 중요성

 

가을 행락철에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락철의 큰 일교차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라 할 수 있다.

일교차가 심하면 온도 차로 인해 운전자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차량 실내 공기를 제때 환기하지 않을 경우 실내 공기 질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과 히터를 겸용하면서 환기를 소홀히 하면 실내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졸음운전이 유발될 수 있다.

또 고속도로를 이용한 장거리 운전의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지루하게 반복돼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소홀해 질 수 있어 졸음운전 유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긴장을 푼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명상 확률이 90%에 이른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관계자는 “단풍의 계절인 가을 행락철에는 운전자들의 장거리 운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를 위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졸음쉼터를 방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운전자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졸음운전 대책을 준비하고 길을 떠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보험사기(공제조합 적발사례)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명절 연휴에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데다 고속도로 정체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 시기엔 복잡한 도로 상황을 악용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명절에는 차량이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앞·뒤차 간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사람을 태워,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의 추돌을 유도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사고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 연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음주운전 혹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다.

귀향 시 고속도로가 막혀 국도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낯선 국도로 달리다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등의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또 고향에서 친·인척 집을 방문하거나 친구를 만나 음주를 즐긴 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사기범의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우며, 이를 이용해 고의로 트러블을 일으킨 후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명절 연휴기간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 제공한 보험사기 적발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요령이 될 것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윤종욱 이사장은 “명절 연휴를 노리는 자동차 보험사기범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운전자는 항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다. 공제조합은 이러한 보험사기범 적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렌터카 임차인들께서는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 간 금전관계

가족 탑승차량으로 꾸며 사고 야기

 

보험사기 범행 차량 사고 (차량파손)

명절 연휴노린 보험사기 사례

 

사고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자차운전자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선행 차량을 추월하다가 마주 오던 상대 차량과 충돌 후 상대 차량은 2차로 가드레일을 충돌해 일어났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자녀 2명, 부친 등 총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에 렌터카공제조합은 명절 연휴기간 중 일가족 탑승 차량이 부주의해 일으킨 사고로 의심 없이 사고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공제 담당자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혐의점을 확인했다.

상대측 운전자는 핸드폰을 4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일부는 대포폰으로 추정), 운전자 및 동승자의 명의로 타 보험사에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500만원을 받는 개인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이에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차운전자의 자백을 통해 상대측 탑승자와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 후 양측 보험사의 현장출동 기사를 부르고, 사고 장소 또한 CCTV가 없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 직전 자동차 블랙박스 전원도 미리 꺼놓는 등 치밀하게 보험사기를 계획했던 것이다. 상대측 차주는 이 사고 외 약 20여 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상태로 밝혀져 결국 구속됐다.

해당 사고는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 행사 등으로 일가족이 한 차량에 탑승해 움직일 경우 그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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