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험범죄 시 내년부터 운수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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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보험범죄 시 내년부터 운수업 면허 취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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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확정·법 개정안 마련키로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등 운수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해 보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운수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입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관리를 통해 행정 처분을 빠짐없이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의료관계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병원과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 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분석기능을 개선하는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에서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 병의원, 나이롱환자 단속, 손해율이 높은 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확대해 심층적인 기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진료수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경미한 환자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입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과 1천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총리실에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팀장 육동한 국무차장)를 구성해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관리키로 했다. 검찰에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의 운영기간도 2년간 연장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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