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조합,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차고지 허용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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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차고지 허용 건의서 제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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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개발제한구역내 전세버스 차고지 허용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최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제출했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전세버스 운행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공무원 통근, 학생통학, 예비군 수송, 국가행사동원, 경조사, 외국인 수송, 대중교통 파업시 대체운송수단으로서 공공성이 부각되는 등 공익운송수단이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계조문을 개정, 노선버스처럼 전세버스도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전세버스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또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위해서라도 전세버스업체가 육성되어야 함에도 1993년 등록제 실시 이후 전세버스가 과다하게 증가해 각종 사회적 문제의 야기와 함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차고지난으로 경영적자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버스만 제외되어 있는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별표1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범위를 전세버스에게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은 이와함께 "업체별로 20대 이상을 박차할 수 있는 300평이상 규모의 나대지 확보가 서울도심에선 어려우며 있다하더라도 과도한 지가로 차고지 확보의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며 "이에 따라 등록기준을 맞추기위해 차고지 증명만 발급받고 이외에 장소에 주차함으로써 업체가 이중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임대차고지의 경우도 법이 정한 기준시설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특히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강변 둔치의 공영차고지를 이용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오염시키고 하절기에는 상습적인 침수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대피해 업체들의 피해는 물론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밖에도 "앞으로 서울시가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통근버스운행 등 적절한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대형교통시설물 및 대기업이 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분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전세버스 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소비성 관광에 투입되는 버스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산업시찰과 수학여행 그리고 통근이나 통학 등 산학관련 운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같은 전세버스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무단주차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 확산을 막기위해서라도 노선버스 및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전세버스도 개발제한 구역내 차고지 설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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