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로봇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상태바
“길에서 로봇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순찰 로봇 허용…지능형 로봇법 17일 시행
편의점 CU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인도를 걷다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나는 일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로봇에 '보행 면허' 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내주게 된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실외 이동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인 업체는 14곳으로, 이 중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