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 정기점검 의무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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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택시 정기점검 의무화에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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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택시 정기점검 의무화에 대해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은 택시업체는 자가 정비인력과 시설을 확보해 일상점검과 부분정비를 일상화해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기점검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택시조합측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은 동일함에도 사업용 자동차는 이중으로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점검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택시조합은 이번 개정작업에서 개인택시는 정기점검에서 제외하고 법인택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 실효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참여정부가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배치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작업에서 사업용 자동차정기점검을 폐지해 정기검사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관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3년이 경과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정기점검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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