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前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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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前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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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158개소(53.063km 구간)
자발적 주차질서 협력 당부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158개소 주변에 대해 5~14일간 한시적으로 주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설 명절 전후로 최대 14일간 운영하며, 전통시장별 주차허용 구간 및 가능시간은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및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은 그 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 지난해 설부터 명절전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이번에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지난해 추석(95개소)보다 63개소가 증가한 158개소에서 실시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주차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열 주차, 허용 구간 시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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