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사업법 저지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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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철도사업법 저지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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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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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 결의대회, 특단협 승리 출정식

정부가 정기국회 회기 기간인 이번 달 중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도노조의 '철도사업법' 저지 투쟁도 본격화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철노노조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철도사업법 졸속 입법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심의가 예정돼 있는 13일 '철도사업법 졸속 입법 저지 결의대회 및 특단협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역시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10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의해 입안된 '철도사업법'은 철도운영부문을 노선별·사업별·특성별로 분할하고 다수의 민간자본 및 해외자본의 철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철도공사를 일개 철도사업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사업법의 경우, 철도산업 전체를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제정법률임에도 이해당사자인 철도노조의 의견개진은 물론, 상임위 공청회조차 생략되는 등 졸속 입법이라고 철도노조는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따라 철도사업을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차량관리 및 시설유지 보수를 포함한 단일 산업으로 정의하고 철도사업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통합형 공사화 정책에 부합하는 '신철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상룡 교육선전실장은 "철도사업법은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철도공사를 통한 철도산업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제안한 현 정부의 정책을 기초부터 흔드는 법안"이라며,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사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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