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차시간 표시판 도입해 공영주차장 이용 합리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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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차시간 표시판 도입해 공영주차장 이용 합리화하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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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충열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공원, 관광지, 산업단지 주변에 지자체들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토지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빈 땅을 빌려서 조성하기도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7088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38만6천여 개의 주차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무료 공영주차장들은 대형차, 캠핑카 등이 소위 ‘알박기’ 장기주차를 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장기방치 차량을 단속하거나 견인하는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8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기도 한다. 유료전환을 위해서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노외주차장의 경우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되며, 결국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선의의 이용자의 접근을 억제하게 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이용시간을 적절히 제한하지 않으면 장시간 주차를 유인하게 되고 공간이용의 효율을 떨어트리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차시간 표시판(Parking Disc)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도시 곳곳에 시간제한 무료 공영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무료주차 허용시간을 1시간~24시간 등으로 정해 주차장 안내판에 표기하고 있다.

이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면 운전자는 주차시작 시각을 표시하는 주차표시판(Parking Disc, 그림 참조)을 자동차의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표시판에 있는 원형 디스크를 돌려서 주차시작 시각을 30분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다.

주차표시판은 주유소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시보드 위에 주차시간 표시판이 없거나 표시된 시간이 허용된 무료주차 시간을 초과해 적발되는 경우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주차장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주차장별로 무료주차 허용시간을 정해 시행하면 적은 예산으로 무질서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시간 표시판을 비치하여 무료로 나눠준다면 이용자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주차가 필요한 자동차를 위해서는 도시외곽에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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