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수질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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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수질개선 본격 추진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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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 동안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공동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한 10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지난 13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배후단지내 입주기업이 설치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입주업체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수질개선을 위해 공동하수처리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건의해 지난 5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았다. 이후 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을 통해 지난 8월 13일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공동하수처리장은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부지내에 위치하며 입주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 1일 1800t 규모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부지면적 600m²로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해 2010년 9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입주기업은 개별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공사비 100억원 및 30년간 현가기준으로 유지관리비 약 217억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추진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비용과 동일하게 정부에서 년차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정호 사장은 “배후단지내 발생하수시설을 하나로 통합처리하는 이번 고도처리시설 준공으로 평택항의 수질이 개선되고 입주업체들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돼 경제적 부담감이 해소될 것”이라며 “공동하수처리장은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사장은 “공동하수처리시설은 개별하수처리시설보다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이 적게 들어 소요비용이 2배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 142만9000㎡에 대해 평택시에 도시계획조례(용적률 상향조정)와 건축조례(조경의무 예외적용) 개정을 요청해 평택항 배후단지의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4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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