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단계 택시총량제 2010년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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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단계 택시총량제 2010년 전격 실시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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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2단계 택시총량제를 2010년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총량제'란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5년간(2004∼2008년) 인구는 8.6% 증가한데 비해 택시는 13.1% 증가했으며 10년간(1995∼2005년) 택시공급은 19.7% 증가한 반면, 수요는 35% 감소하여 실차율과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1차 택시총량제 실시(2005∼2010년)로 택시총량이 연평균 986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총량제를 미실시한 과거 5년간 연평균 1215대와 비교해 보면 18.8%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급속한 경제·교통·문화 환경의 변화로 지역적으로 택시공급량이 인구수와 단순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인구·택시별 이용률·운행률에 따라 택시공급량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량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5년마다 사업구역별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종전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며, 계획수립기간을 ‘14년으로 통일하였고, 총량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심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지역별 총량제 계획에 의하여 증차요인이 발생하여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량 산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변수인 실차율과 가동률을 많이 손질했다. 목표 실차율은 인구 50만 이상은 55%, 인구 50만 미만은 53%로(종전에 55%±2%의 탄력적 비율적용), 안정적 가동률은 부제 운영에 따라 3∼5부제는 92%, 6∼9부제는 90%, 10부제이상은 88%로 종전에 80%±5%의 탄력적 비율 미적용에 따라 총량 산출시 재량적 비율이 대폭 축소되어 택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증차 요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에서는 금년부터 총량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는 시·군은 금년 내, 2011년부터 실시하는 시·군은 내년도에 도 택시총량제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위한 조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2차 택시총량제 실시와 함께 택시의 공급과잉을 예방 효과가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자의 경영및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하반기부터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동시에 실시해 업체별·지역별 서비스지수를 측정해 시·군별 택시 총량제 산정과 배분에 참고토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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