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발전·운송질서 확립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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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발전·운송질서 확립에 총력"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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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도가 지난 25일 경기도화물운수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주선)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화물업계의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협회는 올 하반기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추진과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등에 대해 협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은 영세화물 운송사업자 보상지원과 화물차의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접수기간(2009.8.10∼2009.9.30)에 화물운송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차사업 제도 안내, 보상지급기간 단축 등에 대해 안내문 통지, 문자메시지 송부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화물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2009년 5월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화 실시로 투명한 거래가 정착 단계이나 타 시·도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매체 홍보, 문자메시지 송부 등 계도를 실시하고 행정기관차원에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시는 유가보조금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유가보조금 1년 이내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화물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취업관리, 화물차 변경신고 등 협회 위탁업무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회에 협조를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협회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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