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전세버스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설치 불가
상태바
건교부, 전세버스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설치 불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신이 나왔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은 건설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차고지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결과, 건교부로부터 이와같은 사항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신에서 건교부는 “전세버스 차고지시설 설치를 요청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하며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본보 9월9일자 11면 보도) 전세버스의 공공성과 대중교통수단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선버스나 화물자동차 또는 조건부로 허용한 시외버스처럼 전세버스도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