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주간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상태바
경찰, 10주간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교통안전대책 시행

경찰청이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로 음주단속을 한다.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선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은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결빙 우려 구간 등 사고취약도로의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하향된 속도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