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 특소세 면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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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LPG 특소세 면제 가시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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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LPG 특별소비세 면제 요구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소득세·유류세 인하 및 특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정안'을 내놓고, 지난 2일 국회에 접수된 관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도 지난 10일 개인택시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LPG에 특소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며, "당 차원에서 (폐지를)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택시연료인 LPG에 교육세·석유판매부과금이란 세목을 신설하고, 특소세를 인상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유류세 정책에 따라 LPG 1ℓ에 부과되는 세금은 2001년 6월 23원이었으나, 지난 7월말 현재 282원으로 급등했으며, 2006년 7월에는 436원으로 무려 1천660% 인상된다.
택시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유류세 정책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하루 운송수입의 50%가 유류비에 소요되므로 택시근로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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