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임금 인상 부담 늘었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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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임금 인상 부담 늘었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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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관련해 6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면서도 임금 인상이 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파업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올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준공영제 버스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달 초·중순에 부산·대구가 합의를 이뤄 서울의 경우도 그쪽 수준과 맞추기를 원했고, 서울의 물가 수준은 지방 도시보다 높다는 점 등의 상황으로 인해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고 11시간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실장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시가 지원해야 하는 재정 규모에 대해 "임금은 1% 정도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 내지 12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약 600억원 정도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버스 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선 "버스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은 늘겠지만 이걸 토대로 노사 결속력을 강화해 다른 사업수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실장은 "지하철과 버스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하철의 경우 파업하게 되면 100% 참여할 수 없고 일정 부분은 남겨둬야 한다는 강행규정(강제조항)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다만 버스는 지하철처럼 인력 몇 퍼센트를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다 보니 면허 소지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규정도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공공성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일정 부분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입법 등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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