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고속버스조합 이사장과 이원태 금호산업사장 등 고속버스업계 사장단은 지난 14일 남인희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사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속버스가 법제정시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으나 교통여건변화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화됐으며 이용국민의 운임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말 건교부와 재경부에 건의한데 이어 국회청원 또는 의원입법을 검토중이라고 소개하고 고속버스 운임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 건교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직행업체에 건교부 인가사항인 고속노선을 허가해주고 있어 법적인 분쟁요소가 되고 있다며 시·도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평일 수도권구간(서초IC∼수원IC)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 2005년 반포IC∼한남대교간 도로확장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운임 30% 한시할인에 따라 우등고속보다 저렴해지는 곳도 있어 업계에 타격이 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하고 고속철도 할인연장 방지를 위해 건교부의 협조를 요망했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의 운임할인및 직행과의 격심한 경쟁, 고유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운행형태의 자율화와 5인이하 승차시 결행허용, 동일생활권 중간정차 허용과 화물운송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업계관계자는 "업계 사장단 7명이 신임 육상교통국장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를 통해 업계의 애로와 숙원사항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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