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초과근로에 따른 연료량 운전자 초과수입금서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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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초과근로에 따른 연료량 운전자 초과수입금서 정산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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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 여객법 개정안 반대 건의 제출

송영길 의원 등이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 국회 및 건교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건의서에서 “택시연료의 경우 하루 7시간 20분으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량을 기준으로 노사가 합의해 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이외 초과 근로에 따른 연료량은 운수종사자가 초과수입금에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이 법안 내용은 작년 16대 국회에 이호웅 의원이 발의해 상정됐으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기된 사항임에도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은 명분이 취약하다”며 “개정안은 특히 노사간 합의를 무시한 비현실적 발상이며 그간의 법원 판단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운송사업자가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때는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연료비 등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할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라는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법률로 강제해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상의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택시제도 개선은 과도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에 근거한 운전자 수익구조 개선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못박고 “현행 법령으로도 최고 감차처분이 가능함에도 굳이 새로운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은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현행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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