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주5일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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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주5일제 합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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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폐지·임금 동결


택시공제조합 노사가 마침내 주5일 근무제에 합의했다.
택시공제 노사는 지난 20일 주5일 근무제 및 임단협 최종 회의를 갖고 양측이 첨예한 이견으로 대립해온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 육운공제조합 가운데 최후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 환경 변화를 마무리했다.
이날 합의사항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5일(주 40시간) 근무제를 원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잠정적으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실시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쟁점이 됐던 퇴직금 누진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50%를 2005년 1월 1일부터 공제보험수당에 포함키로 하고 이후 10%는 2006년에, 10%는 2007년에 갱신되는 임금협약 발효시부터 공제보험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근수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급률에 각각 기본급의 25%씩을 가산해 연 최저지급률 50%, 최고 200%로 조정한다.
또 연월차 휴가는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위로휴가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3일로 하되 임금은 동결키로 했다. 이 합의서는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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