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국가표준 6월경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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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록장치 국가표준 6월경 고시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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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술표준원, 지난 20일 KS표준(안) 제시
보안강화하고, 내장메모리만 표준으로 인정하기로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중화되고 있는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의 국가표준이 오는 6월경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이 마련돼 이를 인증받는 업체가 많아지면 200여개가 난립된 업체의 제품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기기의 보안이 강화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생활침해 위험이 줄어들 뿐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법적인 효력도 발생해 보험사 등의 수요도 늘어나며 국제표준도 선도할 수 있어 해외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영상사고기록장치 국가표준안을 개발해 오는 6월에 고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KS표준(안)’간담회를 지난 20일 오후 과천 기술표준원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제시된 KS표준(안)은 기존에 보급된 제품과 시장을 고려해 최소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이번 간담회 등을 거쳐 표준안에 대한 고시를 이르면 6월초에 한뒤 공급업체의 신청이 있으면 시험기관을 지정해 인증을 내줄 계획이다.

KS표준(안)에 따르면, 사고영상기록장치의 보안성을 위한 제품 분류로 TYPE1과 TYPE2로 나누고 TYPE1은 데이터의 오염과 훼손이 없는 무결성만을 갖춘 제품이고 TYPE2는 무결성과 함께 특정인이 아니면 데이터 해석이 이뤄지지 않는 기밀성을 갖춘 것이다.

TYPE2는 보안프로그램 등을 갖춰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제품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가상품과의 차별화가 이뤄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는 사고시 훼손이나 보안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 내장메모리만 표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이 표준으로 채택되려면 설계를 다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날 간담회에서 관련 업체의 가장 큰 관심과 논란사항이 됐다.

표준안은 이어 사고전후 저장시간도 기존보다 늘려 8초와 5초로 했고, 사고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의 연계를 위해 독립형과 연계형으로 구분했다.

표준마련으로 제품간 연계가 원활해지면 영상기록장치와 운행기록장치 등의 융복합 제품 출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표준안으로 제시된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은 범위를 전방은 필수, 측·후방은 옵션으로 정했고 전방카메라는 60곱하기30도 이상으로 영상정보는 29fps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동안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면서 이 과정에서 표준마련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업체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무산돼 업체가 난립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도 못한 저가제품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유시복 박사는 “아직 표준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앞으로 개정작업을 계속해 기준을 높여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표준이 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주제발표에서 국제표준화 대행기관인 대덕위즈의 윤겸주 대표가  ‘자동차용 블랙박스 시장 및 표준’을 발표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유시복 박사가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 KS표준(안)’을 설명한데 이어 두명의 주제발표자와 김필수 대림대 교수,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센터장이 패널로 나서 청중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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