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까지 변경 약관 신고해야
10월 9일 이후부터 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게 된다.
주선업자가 받을 ‘수수료 범위’를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화물주선연합회는 가능하다면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선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9일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또 부칙 2조에는 “기존 운송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내’인 10월 9일까지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시해 각 시·군·구청에 약관을 변경신고해야 한다.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이나 또는 과징금 60만원,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주선업자들은 약관에 수수료를 어떻게 정해 명시해야 하는지 각 시도 주선협회 또는 연합회에 문의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주선업자가 받는 수수료 상한선을 언급하지 않아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선연합회는 약관 변경신고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대리신고를 할 때 가능하다면 일률적으로 정해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과도한 주선수수료 논란’으로 화물업계와 오랫동안 논쟁을 지속했는데, 이번 약관 변경신고를 계기로 논쟁을 종식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약관 변경신고를 할 때 화주 운임료를 단가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고, 수수료도 그에 맞춰 차등 책정한 뒤 상한선을 정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화물 중개·대리서비스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화물정보망(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 화주 운임과 운송료, 주선수수료까지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일부 화물정보망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주선수수료는 8~9% 수준이고, 우량물량 확보 건수와 수수료 오기(誤記), 지게차 등 특수작업 요금이 포함될 경우에만 수수료가 올라갔다는 게 주선업계의 주장이다.
주선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주선수수료 논란 때문에 법이 개정된 만큼, 취지에 맞춰 수수료 부과체계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약관 변경을 계기로 주선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가 일반화된 것처럼 매도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