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 자유 및 근기법 위반’ 주장
“택시법 개정안 유예, 서울만 역차별”
서울시택시조합이 최근 유예하기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 제11조2에 대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신청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서울은 이번 개정안 유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23일 헌재에 이 같은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청구서에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및 택시발전법 법률 16500호 부칙은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과 청구인들 소속 서울지역 노동조합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계약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은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청구서는 “1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고령자 등 장시간 근로할 수 없는 자는 운수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택시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에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계약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법안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미루는 유예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은 이번 유예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됐다.
이는 역차별일뿐 아니라 지역 간 불평등과 근로 형태 유연성 저해, 단시간 근로 제한 조치로 헌법에 반한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지한다. 2019년 법 제정 당시 95%에 달하던 서울 택시 가동률은 현재 37% 내외로 경영압박을 받아 도산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제는 필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