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대형사고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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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대형사고 불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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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장 이강훈<사진>

전국 3,600km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매일 350만대의 차량이 달리고 있다. 차량이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특성상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강설로 대규모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고속도로 제설작업을 한창 진행하던 중이던 새벽 3시경에 경부고속도로 김천IC와 추풍령IC 사이에 여러 개의 고철 덩어리가 떨어져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때마침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를 급파하여 확인해보니, 알루미늄캔을 압축한 덩어리(300kg/개)가 도로에 무려 12개나 떨어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적재물을 떨어뜨린 원인 차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사진>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상황실은 즉시 도로를 통제하고 제설작업 중이던 제설차를 투입해 약 30분 만에 낙하물을 갓길로 밀어내고 차량통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원인차량 운전자로부터 적재물을 찾으려는 연락이 있어 당시 상황을 알아보니, 화물차가 동 지점을 부산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흔들리면서 적재물이 반대방향 차로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운전자가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험을 알고도 신고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달아났다는 것이다.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이었고, 강설로 인해 차량이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된 2차 사고가 없었지만, 동일한 상황이 교통량이 많은 때에 일어났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 그지없고 낙하물 신고를 하지않은 운전자의 뺑소니 심보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화물이 떨어져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전체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 1~2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진입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적재물의 결박상태를 확인하고 CCTV를 통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낙하물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실감한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적재함을 박스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나, 우리나라 화물업계의 사정 등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를 운행 중에 누구나 적재불량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재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첫째, 차량의 적재중량 범위 이내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둘째, 화물이 편중 적재되지 않도록 하고, 비산될 수 있는 화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는 등 올바르게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셋째, 운행 중에도 수시로 화물 결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넷째, 차량 출발시 예비타이어 등 차량부품 상태도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1588-2504(한국도로공사 통합 콜센터)로 신고하여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적재물을 떨어뜨려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행동일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뺑소니 교통사고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화물차 적재물의 철저한 관리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교통안전의 시작이므로, 안전하고 편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화물운송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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