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위반’ 개선 권고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씨는 렌터카 회사에 차 장기 대여를 신청했으나 이 회사는 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의 청각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대여를 거부했다.
A씨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 회사는 사고 신고로 출동 시 음성 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은 렌터카 회사와 여러 차례 차량 대여와 관련한 문자 상담을 해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렌터카 회사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렌터카 회사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차량 대여 계약을 할 때 서비스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간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이를 영상 녹화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업체에 방문해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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