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8월 31일~11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1~5시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1~5시(4시간) 연무장5길 4부터 연무장길 56-1에 이르는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구는 "평소 이곳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돼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지정 등 통행체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는 연무장길을 보행자전용도로인 이른바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주민 등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거주자·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시범운영 이후 일대 주민과 상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2%가 운영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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