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지원금’ 대폭 인상 방안 논의 중
서울시 택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확정
서울시가 올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제2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 서울지역 택시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만 75세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 제한’ 방안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2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6조 6항은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면허 및 수급조절 개선 ▲택시 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확보 등 3대 목표와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세웠다.
추진과제 중 ‘운수종사자 고령화를 고려한 택시 면허제도 개선’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용역기관이 권고한 제안이다.
그러나 개인택시업계는 “고령자 택시 면허 취득 제한은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시도 지난달 설명자료를 내고 “연령 기준 제한은 나이 차별 논란 우려가 있고, 인수자의 운전자격 검사 강화 등 다른 안정성 확보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행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감차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감차 지원금은 2300만원, 개인택시는 2800만원 수준이다.
서울지역 개인택시는 부제해제 등으로 양도양수가 활발하면서 감차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법인택시는 경영난으로 감차에 따르는 사업자 출연금 부담이 커 2018년부터 감차가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는 법인택시 감차 지원 지원금을 4천만원 수준까지 인상해 감차를 유도하고,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과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로 형태 운영,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친절도 향상, 택시 서비스 및 안전성 강화, 불법운행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시는 이를 발표한 뒤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통위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