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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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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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편 줄이고 사회적 비용 경감 위해
입법예고 거쳐 올해 안에 적용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경찰위원회에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1종은 7년, 제2종은 9년으로 나뉘어 있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면허종류에 상관없이 10년으로 통일된다.

또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하던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을 위해 현재 65세 이상 제1종 면허소지자에 한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밖에 적성검사 제도가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성 검사시 제출받는 신체검사서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는 한편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 운동가능여부’에 대해서는‘자기 신고’를 통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

그러나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대형․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점을 감안,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의 연장으로 매년 대상자가 84만명 가량 감소함에 따라 연간 약 1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2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 경과시 행정처분(정지․취소)을 폐지함으로써 매년 4만4천여명이 취소처분을 면제받게 돼연간 14억원 가량의 재취득 비용이 절감되고 적성검사시에 제출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신체검사비용(현행 5,000원)의 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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