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의 태풍급 정관개선명령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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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의 태풍급 정관개선명령에 '비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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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지부 폐지하고 5개 출장소로 대체, 대의원 45→200명 증원 등
시 21일까지 조정안 요구, 조합 소위 구성해 시와 협상나서

서울시가 서울개인택시조합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정관변경 명령을 다시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개선 명령에 이어 조합해산명령까지 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조합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 상황에 빠졌다.

시는 지난 18일자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게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새로운 정관변경명령’을 시달하고, 이행기간을 내달 21일로 정한뒤 조합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정관 개정안은 기구축소와 함께 이사장 등 조합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높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현 집행부 반대파인 야권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산하에 설치된 18개 지부를 없애고 5개 출장소로 운영하도록 하고 출장소장은 비조합원으로 두도록 했다. 이러한 명령이 시행되면 현재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제도는 폐지된다. 단지 5개 출장소 운영을 토대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18대 이사장 임기부터는 출장소를 5개이상 10개까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두도록 했다.

또 대의원 수를 현재 45명에서 500명당 2인(약 200명)으로 하고 무보수 명예직화하되 조합원의 평균 일수입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의원 증원과 명예직화는 집행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견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의원회 구성도 대의원으로만 구성하고 의장도 현재 이사장에서 대의원회 다득표자로 선출해 집행과 의결기능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 등 임원은 복지법인과 새마을금고 등 상근직책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고 감사2인 중 1인은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추천한자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 서류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땐 즉시 공개하도록 했고 총회소집을 요구할때 기존에 대의원 3분의2이상에서 2분의1이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에서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사장이 비리 등으로 소송중일 경우 1심 판결만으로 이사장 등 직책보유 조합원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정관변경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2007년 4월3일 정관변경 등 개선명령을 시달한 이래 줄곧 명령이해를 촉구했으나 불이행했고 이 와중에 조합원들이 약 3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 불신임을 위한 총회개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측이 이를 거부했으며 결국 조합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비리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은 원인은 정관규정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판단아래 기존에 개선명령을 한 사항보다 강화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강력한 정관변경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합은 최근 이사 4명과 대의원 5명 등 9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와의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감사 중 1인을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추천한자로 정한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 정관변경 명령인지를 알 수 있다”며 “시와 협상을 통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방안을 마련해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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