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산전등 6개업체 과징금 38억원, 시정명령 의결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이 낙찰자 및 투찰율을 합의하는등 입찰담합을 저지르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따르면 건아기술정보(주), 엘에스산전(주) 등 6개 교통카메라 제조업체들이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이 적발돼 총 38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S산전(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8억2400만원) △토페스(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1억33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방경찰청에서 입찰공고가 나면 사전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입찰 2~3일전에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98%선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담합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95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지난해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률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년간(무상 2년, 유상 4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호 지역이 뚜렷해 업체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고 친목도모나 정보교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이라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 조사는 조달청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해 진행된 것“이라며 ”입전 조치로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단속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고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무인교통 감시장치(일명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들이 낙찰자 및 투찰율을 합의하는등 입찰담합을 저지르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따르면 건아기술정보(주), 엘에스산전(주) 등 6개 교통카메라 제조업체들이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이 적발돼 총 38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S산전(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8억2400만원) △토페스(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1억33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방경찰청에서 입찰공고가 나면 사전모임을 갖고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입찰 2~3일전에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입찰건별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근거로 낙찰자는 기초금액 대비 98%선을 기준 삼아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98%선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담합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95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96.1%, 최고 99.5%를 보인 반면 지난해 상반기 입찰 16건의 낙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최저 57.1%, 최고 72.1%를 나타내 적게는 24.0p% 많게는 42.4p%의 낙찰률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년간(무상 2년, 유상 4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호 지역이 뚜렷해 업체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고 친목도모나 정보교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교통단속카메라 입찰은 도로교통공단의 성능시험 합격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6개 업체만이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가능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이라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 조사는 조달청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해 진행된 것“이라며 ”입전 조치로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단속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고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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