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외부광고사업 활성화 위해 여객법에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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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외부광고사업 활성화 위해 여객법에 근거 마련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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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 건교부 건의


정부가 지난해 업계 경영개선과 운전종사자 처우개선의 용도로 활용키 위해 연합회를 사업주체로 일원화하는 버스·택시 외부광고사업이 현재까지 법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경영개선 및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연합회에서 광고사업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노사합의에 의해 배분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택시운수사업의 세부 요령을 명시하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가 없는 반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등으로 시행근
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업체에서 연합회의 의결사항이나 지시에 대한 불이행시 또는 계약대수·부착대수·매체사용료 등 광고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사업장에서 조합이나 연합회 의견을 배제하고 임의로 광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조지역본부·노조연맹 등에 광고배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택시노사는 외부광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주체인 연합회가 매년 광고수익의 일정분(3억원)씩을 노조연맹에 광고기금 배분금으로 지원토록 합의했으나 실제로 1년이 경과하도록 광고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노조연맹이 배분금 지원 합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등 노사간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 업무를 규정, 정부가 당초 설정했던 취지대로 연합회로 광고사업 주체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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