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운수사업, 몰락하는가-----<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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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운수사업, 몰락하는가-----<택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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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산업경쟁력 약화는 이미 90년대 중반 이후 두드러진 현상으로 확인돼 왔다.
대도시지역에서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운행 증가에다 지하철의 잇따른 개통 등으로 승객 감소는 물론 교통체증에 따른 영업운행 거리 단축으로 채산성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용료가 비싼만큼 지하철이나 버스에 비해 택시가 특별히 신속하지도 않고 안락하거나 안전하지도 않은 교통수단으로 전락한 택시에 대해 차별화된 기대욕구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택시가 더욱 곤경에 빠져든 것은 IMF사태였다.
전대미문의 경제난으로 택시이용 승객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업계의 부침을 몰고 와 외환위기로 인한 업체 양수도가 빈번히 이뤄진 것도 이때였다.
그와 같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듯 했던 택시사업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다름아닌 2002년 월드컵대회였다. 세계인의 스포츠축제를 대비한 정부차원의 손님맞이 준비가 택시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웠다.
고객 서비스를 사업의 중심개념으로 설정, 친절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택시상 구현으로 떠나간 손님이 되돌아오게 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팽배해지면서 정부는 물론 업계 스스로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차량 고급화와 호출서비스 및 서비스브랜드화,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적극적 전개 등 실로 오래된 택시의 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업계와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칫 나락으로 향하던 택시사업의 하향곡선을 멈추게 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던 택시사업이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것은 2003년 하반기 이후 국가 경제의 침체 및 계속되는 경기하락의 영향권에 들면서부터다.
택시사정은 흔히 ‘시장경제의 바로미터’라 불릴만큼 경기에 민감하게 작동, 그때부터 시작된 침체국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택시업계 이정표다.
그러나 택시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은 새로운 형태로 현실화하기 시작했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작업에 따른 LPG 가격 인상 ▲밴형 화물차의 불법 여객운송에 따른 시장 잠식 ▲일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대리운전시장 확대 등이 법인 및 개인택시업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부각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인택시의 경우 끝없는 노사갈등 요인을 제공하며 경영안정성을 모호하게 하는 전액관리제도의 문제점, 부족한 승무인력, 타 교통수단에는 없는 법인택시 운임 부가세 등의 애로를 안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의 경우 법인택시에 비해 현안과제가 적은 편이나 양도양수제도라는 근원적 고민이 최근 부각되면서 이의 방어에 전력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이같은 택시의 현안과제들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 과제들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적어도 택시제도 운영상의 큰 틀만큼은 그속에서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택시제도 기본방침은 우선 대도시권에서의 택시의 역할을 자가용이나 지하철, 버스 등과 대비되는 고급교통수단화 해나간다는 것이며 그 외 중소도시에서는 버스 등과 합께 서민교통수단으로 수송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단 공급제도를 개선,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해 적정 운행대수를 유지하는 지역별 총량제를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총량제의 실제적 수단인 신규면허와 퇴출은 철저히 시장의 기여도에 근거하되 최대한 공급을 억제하면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퇴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지입제·도급제 등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객관적 서비스 평가요령을 마련, 이를 통해 공급(증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총량제 개념에 입각해 양도양수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부적격 운전자의 퇴로는 더욱 열어놓되 진입을 제한하는 등 양수도 조건을 상향조정, 결과적으로 양질의 개인택시사업자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인의 경우 현재 국회에 제기된 전액관리제 관련 법안, 즉 초과운행시의 추가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 반대하는 상황으로, 노조의 반발과 국회에서의 논란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애로대책 해소차원에서 2종 보통면허증 소지자의 택시운전 자격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어 구인난 해소의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택시업계는 운임부가세 전액 면제, 차령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도 업계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정책활동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업계는 정부의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강화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나 운수사업 면허제도의 형평성 등 정부 방침에 일단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다.
법인·개인택시업계는 일단 발등의 불을 끄는데 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속적인 LPG 가격 인상으로 채산성이 악화될대로 악화돼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업계 최대의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고가사치품이나 특정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가한 특소세를 국민의 발인 택시의 연료에 부가하고 있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업계 경영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택시는, 법인이건 개인이건 현재로써는 더 이상 수익성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따라서 운행대수를 줄여 서비스를 높이고 요금을 올려 받는 평범한 접근방식이 전체 업계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요는 업계가 그 과정에 감내해야 하는 진통을 어떻게 견디느냐의 문제와 업계 스스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찾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사업경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택시의 사양화가 이미 공통적 인식이라면 생존의 방식은 명확하다. 달라진 상황에 여하간 적응해야 하는 법, 살아남아야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현재로선 답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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