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관광 자가용 버스 추락, 대형 인명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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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관광 자가용 버스 추락, 대형 인명참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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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관광에 나섰던 자가용 대형버스가 추락,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고버스 마저 무보험 차량으로 밝혀져 자가용 버스운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2리 신약수 인근 8번 군도에서 단풍 관광객 33명을 태운 버스가 15m 도로아래 숲으로 추락, 운전사 서씨 등 15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서울 송파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로 대부분 50~70대였으며 사고당시 계방산 단풍 관광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사고가 커졌으며 내리막길인데도 속도가 줄지 않고 차까지 심하게 흔들렸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차량노후와 정비불량에 따른 제동장치 이상으로 보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고 버스는 93년식 45인승 대형버스로 서울 용산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소유로 돼 있으나 이 회사 대표는 지난 7월 사망한 운전사 서씨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매당시 보험이 만료돼 무보험 상태로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이번 사고가 차량과 운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자가용 대형버스에 의해 유발된 만큼 행락철마다 되풀이 되는 인명사고를 막기위해 당국의 단속강화와 16인승 이상 대형버스의 개인등록 불허, 차령 만기된 자가용 부활 불허를 주장하고 있다.
영업용 전세버스의 경우 차령이 9년으로 제한돼 있고 정기적인 검사와 정비를 통해 차량이 관리되고 있으며 운전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업체별 관리가 되고 있으나 차령을 넘겨 자가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운전자 및 차량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락철마다 대형 인명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운송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시 승객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당사자 가족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동원예비군 수송에 나섰던 불법영업 자가용 버스가 전복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전세버스 조합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약 3천대에 가까 16인승 승합자동차가 등록돼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규제완화의 미명아래 사용신고 필증 제도를 폐지하고 자가용 버스로 등록할 경우 사업용 버스의 차령중 잔여기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마저 페지해 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부채질 한 결과로 이같은 인명 참사를 막기 위해선 대형버스의 개인등록 자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이 사고원인을 브레이크 파열로 보는 것으로 봐서 자가용 버스의 노후화로 보인다” 며 “영업용을 차령이 없는 자가용 버스로 등록할 경우 관리상 여러 허점이 나타나 이 같은 사고로 연결되 곤 한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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