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 아는 만큼 활용한다..100% 활용법은
상태바
서울시 교통카드 아는 만큼 활용한다..100% 활용법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간 잔액이동 등 신규서비스 소개
기존 서비스인 소득공제혜택과 자동잔액충전기능도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www.koreasmartcard.com)가 내달부터 시작되는 새 서비스 시행에 맞춰 잔액 환불과 이동 등 ‘티머니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티머니 활용법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잔액 환불과 이동 서비스 외에도 권종 변경, 마일리지충전 등을 담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 자동잔액충전 등에 관한 것이다.

먼저 잔액환불은 기존 편의점의 경우 최대 2만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지하철 역사에서는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5만원을 넘는 금액은 서울역 앞 한국스마트카드 본사를 방문하거나 기존과 같이 ATM기기를 이용해 환불이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간 잔액이체는 여러 장의 교통카드에 남아있는 소액을 한 장의 카드로 이체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잔액이 900원 이하인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고, 현금으로 환불한다고 해도 환불수수료 500원이 부과돼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에 보관된 경우가 많았다.

권종변경은 일반, 어린이, 청소년 구분이 없는 카드 일명 ‘무권종 교통카드’를 구매한 이용자가 신분에 맞게 사용권한을 신청하는 서비스이며, 어느 신분이든 내가 원하는 권한을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
마일리지 충전서비스는 티머니 카드를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0.2%가 적립되는 T-마일리지를 다시 티머니 카드에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해 재충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재충전된 T-마일리지는 교통요금 지불 등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새 서비스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기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행복미소 i-센터’에서 상주하는 역직원에 의해 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서비스는 티머니 결제시 적립포인트가 증가한 것을 비롯 신용카드보다 5% 높은 소득공제혜택, 잔액부족시 자동충전 기능이다.
지난달부터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2%가 T-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이 마일리지는 티머니에 다시 충전해 대중교통이나 유통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T-마일리지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인 티머니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5% 더 높은 2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티머니도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번 등록으로 매년 공제를 받으며 카드 등록시점부터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잔액부족시 자동충전기능으로 이는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카드 특성상 잔액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시 일정 금액 이하로 잔액이 내려가면 사전에 약정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