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시 보험료 최고 3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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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시 보험료 최고 30% 더 낸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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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30%까지 더 내야한다.
또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할증되고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1% 이상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최근 보험개발원이 전년대비 1% 오른 참조순보험료를 신고해 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참조순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전체의 손해율 등을 반영해 산정,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 각 손해보험사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이를 참고해 자사의 통계를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약 1% 인상될 요인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또 가해자 불명 차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 할증제도를 변경하고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도 바꾼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청구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3년동안 이를 반영하지 않는 '3년간 할인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를 바꿔 *30만원 이하 사고는 1년간 할인유예 *30~50만원은 3년 할인유예 *50만원 초과 또는 2건이상 사고는 할증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 실적을 토대로 2006년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이같은 할인할증제 변경으로 인해 자기차량 보험료가 약 5% 오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3 회계연도 기준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자기차량보험료의 9.4% 인상요인이 됐으며 이번 할인할증제 변경으로 인상요인의 약 60%사 벌충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할증제로 인해 마구잡이식 가해자 불명 사고 보험료 청구가 줄어들고 이에따라 손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험료율도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할증률도 높이기로 했다.
현행은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10대 중대법규 위반과 뺑소니에 대해 보험료를 10% 할증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3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이는 2005년 5월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근거로 2006년 9월 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할증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보험가입자의 17%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자들은 지금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법규위반 할증으로 인해 보험사의 수입이 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위반자들이 낸 할증보험료 만큼 나머지 준수자의 보험료는 할인되므로 전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동일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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