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유류세 면제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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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유류세 면제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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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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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가 노선버스 사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버스연합회(회장 황의종)는 승객 수요 감소와 제운송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 2002년 버스업계의 운송수지 적자가 7천766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적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유류비 부담으로 버스업체의 무더기 도산과 운행중단 사태 야기가 우려된다며 노선버스 사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버스업계는 이 건의에서 경영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버스업계는 서민수송용 버스 사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교통세 관련세제)으로 연간 7천400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1년후에는 연간 약 9천3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은 과도한 유류비 부담으로 극심한 경영 애로와 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제2차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계획(경유가격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인상)을 시행할 경우 버스업체의 무더기 도산이나 운행중단 사태 야기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노선버스를 비록 민간기업이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저교통수단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서민교통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유류세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유사업종인 연안여객선, 연근해어업용 선박, 농업용기계 사용연료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면제해 주면서 서민수송용으로 노선버스가 사용하는 석유류에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형평성과 공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버스에 대해 유류세를 면제해 줄 경우 원가부담을 15% 경감시켜 경영난 완화는 물론 서비스가 개선되고 승객 요금 부담이 완화돼 이용 승객 증가로 버스교통이 활성화 되고 그럴 경우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 외에 물류비용, 교통사고 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선진외국의 경우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얻은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 대부분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노선버스 사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제시 운송비용을 절감시켜 서민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정부의 서민복지 실현이 가능하고 버스 이용 수요를 증가시켜 비용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큰 점을 감안, 버스 사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를 인상해 버스 이용 서민과 대중교통 운영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한준기자 parkh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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