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부가세면제 의원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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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부가세면제 의원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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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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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부가세 면제법안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송영길의원 등 26명에 의해..
타교통수단과의 형평성과 대중교통수단화된 것을 근거로

대중교통수단화 된 고속버스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됐다.
송영길(열린우리당)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 26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여객운송용역 중 부가세 면제가 제외되고 있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중, 고속버스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자가용 1천만대 시대와 항공기·고속철도 등 고급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고속버스는 대중교통수단화됐고 시내·외버스와 철도요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교통수단과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의원측은 "정부측에서도 고속버스 부가세 과세에 대한 불합리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세수확보나 다른 업종의 요청가능성을 감안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경쟁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화 됐으므로 부가세 면제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넘겨진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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