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지난주초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환송손실보조금과 관련, 운송수입금중 현금수입금 비율로 지선전환업체의 월평균 비율에 패널티 1%를 적용하고 대당 1일 수입금 20만원 미만업체는 대당 20만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제2차 제시안을 찬반토론 끝에 부결시켰다.
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가 마을버스 노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공동대응키 위한 서약서를 조합에 일괄제출했으며 서울시가 업권을 침해하는 노선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단체대응 불참시 해당업체에 50만원의 벌칙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강경방침을 결의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대중교통개편시 단말기 오작동에 따른 운송수입금 재정산 건과 환승손실 보조금 협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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