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회장 임기문제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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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회장 임기문제 법정공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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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회장 “내년 5월 13일까지 내 임기”소송 제기
연합회, 등기부상 임기와 와 실제임기 다를 수 있어


전세버스연합회장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박상원 대전, 김태화 서울, 김상덕 경남조합 이사장은 지난 9일 공동명의로 신보감 연합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박상원의 연합회장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했다.
박상원씨 측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신보감씨의 연합회장 선출이 2004년 3월 30일 이뤄졌고 당일 총회에서 선임된 신씨가 선거 익일부터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나 이는 전임 회장인 박상원씨의 임기중인 시점으로 신씨의 회장직 수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씨 측은 신보감씨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2005년 5월14일부터라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이와 관련, 박씨의 연합회장 직무 수행시의 연합회에 끼친 금전상의 손실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최근 연합회가 박상원씨 재산을 가압류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신청인(연합회장)의 명의를 신보감이 아닌 박상원으로 기재, 신보감씨 스스로 자신(박씨)을 연합회장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의 등기부상 회장도 박상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에 대해 “박상원 연합회장이 박상원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참으로 어처구니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보감씨에게 회장직을 넘긴 이유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신씨가 일방적으로 회장실을 점거하고 직무를 시작하는 등 막무가내로 회장직을 수행했다고 신청서에 밝혔다.
한편 박씨 측의 신보감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 연합회 관계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회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 변경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실제 회장 임기와 등기부상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박상원 전 회장이 지난 2004년 3월 30일 회장선거를 공고하면서 ‘자신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라는 내용의 총회소집 사유를 공문서에 밝힌 바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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