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범죄 실시간 신고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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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범죄 실시간 신고가능해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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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누르면 경찰에 차량번호와 위치전송돼
아이원맥스, 경찰에 긴급공지프로그램 설치운영

택시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때 버튼 하나로 이를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택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경찰에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지정 브랜드 콜 택시인 케이택시(K-TAXI)운영사인 아이원맥스(대표 송영원)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콜센터에 자체 개발한 긴급공지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이 브랜드 콜에 회원으로 가입한 6800여명의 개인택시 기사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이미 지급된 리모콘의 버튼하나로 차량번호와 위치를 112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어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해진다. 단 운행차량정보는 신고할 경우에만 경찰에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은 일정한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때 K-TAXI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곧바로 범죄발생 지역 반경에 있는 가입회원 택시의 내비게이션에 이 사실을 공지해 운행택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서울지방경찰청과 K-TAXI를 포함 8개 서울지역 콜 택시는 지난 6월에 협약을 맺어 상호협력하고 있으나, 기존 프로그램은 범죄행위 발생시 경찰이 콜센터를 거쳐 운행택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송영삼 부사장은 “이 프로그램은 자체개발해 경찰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심야시간대 시외곽에 나갈려면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회원들에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고 범죄해결에도 기여해 회원들의 자긍심이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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