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금협상에서 어떤 부문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이번 협상에서는 노사간 공존공생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열악한 택시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또한 부가세 경감액은 그동안 다툼이 돼 왔던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했고 운전종사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데 많은 사업자가 동감했다.
▲'향후 1년간 요금인상분 전액 지급'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논란은 없었는지.
-사실 요금인상분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택시요금은 사후원가 보상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 후 차후 요금이 인상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연료비·인건비·차량운영비 등 모든 경비 인상부담을 사후에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회사의 적자보전에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택시종사원의 근로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특단의 대책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업자도 있는데.
-택시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가장 먼저 종사원을 잘 살게 하지 않으면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현재 택시업계는 위기상황이며, 노·사가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업권보호도 하지 않고 근로자에 퍼주기만 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이에 크게 개념치는 않을 것이고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LPG특소세 면세 문제에 대한 견해는.
-특별소비세는 소비나 사치의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임에도 불구, 준대중교통 수단인 택시LPG에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상 모순이 있다. 지하철 및 마을버스의 확충, 지하철과 좌석버스의 심야시간 연장운행, 대리운전 성업, 렌트카와 콜밴화물차량의 불법영업, 버스우선정책 등으로 전례없이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 정상화를 위해 특소세 면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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