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달화물협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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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달화물협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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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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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기용달화물협회(이사장 송기범)가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지 채 2달이 안돼 감원해 부이사장이 송기범 이사장을 상대로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어 이사장 직무정지결의안을 회의에 상정하고, 송기범 이사장은 김 부이사장을 이사회에서의 직무방해와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소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협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직무정지 안건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에 대해 송기범 이사장은 "이사장 불신임 같은 주요 안건은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사전에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를 받아 불신임안을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참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더욱이 지난번 이사회의 이사장 직무정지 결의는 김원해 부이사장이 의장의 의사봉을 강제로 빼앗아 두드린 불법적인 것이며, 이번 총회 소집도 자기 스스로 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김 부이사장이 단독으로 불법 소집한 것으로서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이사장은 "이사장을 불신임할 경우는 이사장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직무유기를 해 협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해 부이사장은 총회 개회 전 약 30분간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사장이 이사장 당선 이전 이사로 재직 시의 행위를 설명하며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대의원 선거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부이사장은 그간 여러 차례 협회와의 고소사건에서 패하면서 정관규정에 따라 임원 피선거권이 제한돼 왔는데 송기범 이사장 당선 후 열린 지난 2월1일 긴급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해 피선거권을 얻었으며 송기범 이사장에 의해 부이사장 직에 선출된 사람으로서 회원도 전무이사가 될 수 있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전무이사 겸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이사직에 소요되는 경비는 년 6000여만원에 해당하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현실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송기범 이사장이 거절한 것이 이 같은 상황에 오게 된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의원 임시총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송기범 이사장이 개회 선언 후 곧바로 이번 대의원 총회는 적법하지 않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폐회했다.

한편 폐회 이후 김 부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대의원들은 퇴장하지 않고 이사장에 대한 탄핵(?)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새 이사장 취임 2개월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이번 용달협회의 임원 관련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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