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제 금지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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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금지법안 국회 제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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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파문속 민주택시 환영 성명
- 납부 기준 초과액 되돌려 줘도 안돼
- 운전자 자격관리업무는 안전공단으로
- 유류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 금지


논란이 돼왔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사례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에 관행화돼 왔던 사납금제를 근원적으로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등 61명 공동발의)이 국회에 제출돼 택시업계의 파문이 일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급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택시를 사용·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등 각종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했다.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때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납부해야 할 기준금을 정해 미달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초과운송수입금을 운수종사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당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와 서비스 실태를 조사, 진단해 우수업체로 인증된 사업자에 대해 적극 지원·육성토록 했다.
또한 현재 택시연합회 등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시 처분 규정도 상향,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도급 등으로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때는 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 명령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운수종사자가 교대하여 운행하고 휴식토록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시 감차명령토록 하고 있다.
또 부가세 경감액의 타용도 사용시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제출 즉시 논평없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개정안이 택시업 현실을 도외시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서둘러 범 업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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