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뒷좌석에도 차량정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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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뒷좌석에도 차량정보 게시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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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번호 등이 담긴 스티커 뒷좌석 오른쪽문에 부착

택시 앞좌석의 운전자격증명처럼 뒷좌석에서도 운행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부착된다. 이는 승객이 택시의 위법행위 등의 신고를 쉽게 하도록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근거로 택시 뒷좌석에 차량번호와 연락처 등 택시정보를 담은 통합스티커를 오는 9월까지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안내스티커는 뒷좌석 오른 쪽 문 중간에 가로 19㎝, 세로 5㎝ 크기로 부착되는 것으로, 법인택시는 차량번호와 차고지, 회사명과 회사전화번호가 표시되고 개인택시는 운전자이름, 차량번호, 연락처, 차고지 등이 담긴다.

안내스티커는 정보안내 좌우측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택시에서 내릴때 당하기 쉬운 오토바이 사고를 조심하라는 내용 등도 첨가된다.

택시정보 안내표지판은 시와 서울법인 및 개인택시조합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차량 일제점검때 한꺼번에 붙이는 것으로 추진되며, 안내스티커는 훼손가능성이 커 코팅을 하고 접착력을 높이도록 했다.

시는 하반기 시범운영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과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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