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등록기준미달업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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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등록기준미달업체 속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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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사유 해당업체만도 10개에 가까워
--서울시, 서류만으로 행정처리해 불법업체 양산을 부추켜


서울시 전세버스 업체중 실제 차량보유대수가 법정 등록대수(20대)에 미달하는 불법업체들이 속출, 이에 대한 시당국의 등록관리 개선과 사후점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일 현재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73개 파악대상 업체중 무려 15개 업체가 차량등록기준 미달업체로, 대폐차 관계로 3개월 유예기간을 제외한 사업등록취소 해당업체만도 10개에 달하며 서울에 영업소를 둔 업체를 합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단속은 올 들어 단 한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상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서울시에 등록한 대수와 실 보유대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신규등록시 차량매매계약서 등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다 사후에 점검이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갖춘뒤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대폐차 후 대체등록기간이 경과된 차량의 행정처분이 전무하고 업체 제출 현황자료만으로 시당국이 행정처리하는 것을 교묘히 이용, 법적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서류상의 등록대수마저 20대에 미달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 서울시는 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양산을 부채질 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들 중 일부는 가격덤핑과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저하로 업계의 상거래 질서를 무너트리는가 하면 임금체불과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 사업양도·양수 등을 활용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소한 최종소유자의 등록원부 첨부도 없이 차량매매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각종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어 불법업체들의 양산을 묵인하고 있는 격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단속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 전세버스 노조 관계자도 "기준 등록대수 미달업체들은 대부분 자금압박을 받아 지입제 등 편법운영이 많은 업체들로 임금체불은 물론 부가세를 부정환급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버스의 경우 규제완화가 기본방향으로 이에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문제"라며 "인력부족이나 단속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최소화 하기위해 서라도 11월하순경 각 업체에 예고공문을 보낸 뒤 12월에는 일제점검 및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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