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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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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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전속성 강,약에 따라 방식 적용

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정부합동으로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택배·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방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존재하느냐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며 특정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방식(보험료 사업주 및 종사자 각 1/2 부담,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보험료 본인부담, 임의가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각 업종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자 협의 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2011. 6.30 국회 통과)이 발효되면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도 오는 12. 1월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기간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자영업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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