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교육 ‘실효성’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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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교육 ‘실효성’ 문제 있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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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무화 됐으나 강사 등 전문인력 태부족
한국생활자전거협회, 자전거 안전지도사 등 전문가 양성해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태부족,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해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대비 강사 및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이 이뤄져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가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건수와 사상자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는 각각 연평균 7.8%, 0.4%, 8.1%씩 증가했다.

특히 14세이하 자전거 사고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각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초중등생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생활자전거협회는 전문가 육성과정을 개설해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지도자격취득자를 현장에 투입해 안전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사고빈도가 높은 14세이하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행예절 및 응급처치 등의 교육이 가능한 강사를 투입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국 약 1만1천여개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최소 2만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 보급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전거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미취업자 및 취업준비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검증된 강사를 초․중등학교에 배치해 교육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자전거 수리 등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는 공공장소의 ‘자전거 대여․보관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 덧붙였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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