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확인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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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확인 연말까지 유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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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차량 등록시 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여부에 대한 확인과 단속이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택시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보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지난해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고 2013년까지 전 차량에 이를 달아야 한다.

시는 유예조치 이유에 대해 “기기장착 의무화 지원근거와 기간 연장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 중이고 검정시험 지연 등 준비부족, 일부 다른 지자체의 유예조치 사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택시사업자단체는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해 재정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 중이고, 시행초기 7개 기기 제작업체마다 공급가격 차이가 있어 기기성능 및 가격비교가 필요하다”며 장착확인 유예를 시의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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